
리튬베터리 관련 건 정말 급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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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전자제품 개발쪽으로 일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IOT 제품을 개발하며 내장되는 리튬이온베터리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통관 중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문한 수량은 2종을 10개씩 총 20개를 주문하였고, 유니페스에서 적합성 면제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베터리는 적합성평가 제외대상으로 부적합처리를 받았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꺼비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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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와이엘 관세사무소님의
Lv.3 와이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11 20:45:00
안녕하세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안전인증 면제대상으로 인정 되는지 문의하신 내용이네요.
현재 "나"목으로 신청 하셨다가 반려 되셨는데요, "나"목의 경우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베터리(2차전지)의 경우 인증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수출국에서 인증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라도 한국에서 KC인증을 받으셔야 하구요,
국내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성적서가 발급되면, 그 성적서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서 인증서가 발급 됩니다.
해외 인증 유무에 따라서 베터리 샘플이 23~43개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행업체도 있으니 찾아보셔야 할 것 같구요,
만일 제조하시는 물품이 전량 수출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수출용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쪽지로 문의 바랍니다.

꺼비님의
Lv.1 꺼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8.12 03:07:00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통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