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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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의 종료에대해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였을때는 , 컨테이너운송의경우(FCL/ LCL) 두가지로 봤을때
1) 컨테이너 화물은 Cnee 공장에 도착 완료할 때까지 1차 운송까지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컨테이너가 Cnee 공장
도착 전 창고 등에서 하역, 분배 등의 행위가 발생할 때는 1차 운송이 완료되므로 이후 운송은 적하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CL 소량화물의 경우는 CFS에서 분배 과정이 필요하므로 CFS까지 1차 운송, CNEE 공장까지 2차 운송이
이루어져 LCL은 2차 운송까지 적하보험의 적용구간입니다.
2)적하보험은 운송 중에 화물의 파손 혹은 분실 등의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적하보험사에 부보(보험 가입)하는 손해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이 수출지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배/비행기에 On Board 되기 이전에 가입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며, 가입한 보험의 종료 시점(종기)은 수입지에서 컨테이너가 개장되는 때입니다.
수출자의 Door(수출 물품이 위치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입하여 Sealing한 컨테이너 화물(FCL)은 통상 수입자의 Door(Final Destination)에 도착 후 컨테이너를 개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FCL 화물일지라도 CFS로 운송 후 개장되면 적하보험 종료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LCL 화물은 선택의 여지 없이 수입지 터미널 CFS로 반입되어 개장되니, LCL 화물의 적하보험 종료 지점은 일반적으로 수입지 CFS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설명중 어느것이 맞을까요?
fcl 경우 그렇다면 디베닝 이후 현지 사이트까지나 장소로 옮길때 위험을 담보하기위하여 추가적인 보험부보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maxl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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