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워딩 업계의 기준환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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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업계 실무에 적용되는 기준환율을 여쭙습니다 (원, 달러, 유로 정도로 한정할께요^^)
예컨데 무역업에서는 B/L상 선적일 최초 매매기준율, 수출입면장 상에서는 고시환율 (주간평균)등등..
법령에 의해 상호 양해 된 매출-매입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켜보니 선사는 환차손 보전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포워딩업계의 경우 어떤곳은 현금매매환율,
어떤곳은 전신환매수매도기준 후 환차손 보전을 위한 별도 수수료 청구등의 모습이 보이는데 화주(무역업체)
에서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접근하다보면 갭이 생기네요. 이 부분에 대해 선사나 항공사 기준을 따라해야
하는 업계 특성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통용되는 포워딩 업계의 기준환율이 무엇인지와 결정 배경 또는 현실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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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06 16:11:00
거의 대부분의 포워딩이 T/T SELLING 가격을 사용합니다.

Andy님의
Lv.2 And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2.06 16:16:00
빠른조언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전신환 매도기준가가 사용되는 근거 법령
또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고맙습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2.06 16:22:00
법령이요? 그런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포워딩은 영세합니다. 대기업 자회사는 어떤지 모르겟으나,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매도전신환으로 하는거죠. 어떤 곳은 우*은행 어제자 마지막 특정 고시를 쓴다. 그러면 또 그회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사규일 뿐이에요.

오지로떠나고파님의
Lv.2 오지로떠나고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06 16:31:00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저 각 회사마다 이용하는 기준대로 적용할 뿐.. 업체간 갑을관계로 힘의 논리가 반영될 수도 있구요. 어쨌든 뭘쓰든 은행고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쓰는거죠.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06 16:33:00
추가로 환차손 보전을 위한 별도 수수료 청구등은 수입시에 적용되며 보통 현지 출발지국 비용 및 운송운임 등이 포함된 금액의 5%기준 청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