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B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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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워더 물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이배우고있는 1인입니다.
제목과같이 FOB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FOB비용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DOC, THC WFG 정도인데 추가로 CFS 쇼링비도 포함이되는건가요?
2. FOB비용은 벌크선적의 경우 컨테이너 선적의 경우 항목이달라지는건가요?
3.FOB BUSAN BULK 선적의 경우 수출자는 모선에 화물을 올리는 상황까지 들어가는비용을 다 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때비용이 공장에서 부두까지 운송비 포장비(필요할경우) 수출통관비 상하차비(자선하역료) , 본선상차시 크레인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거아닌가요?
물류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물류서비스 견적은 [물류마켓]에서 이용해주세요!
-작성자:maxl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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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24 09:20:00
1.FOB비용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DOC, THC WFG 정도인데 추가로 CFS 쇼링비도 포함이되는건가요?
:일반적인 정의로는 배에선적직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역자 그대로 FREE ON BOARD죠.
컨테이너작업비등 당연히 FOB비용에 다 들어가는겁니다. 인코텀즈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2. FOB비용은 벌크선적의 경우 컨테이너 선적의 경우 항목이달라지는건가요?
당연히 다릅니다.
3.FOB BUSAN BULK 선적의 경우 수출자는 모선에 화물을 올리는 상황까지 들어가는비용을 다 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때비용이 공장에서 부두까지 운송비 포장비(필요할경우) 수출통관비 상하차비(자선하역료) , 본선상차시 크레인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거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다만 운임조건이 BT/BT인지 FIO인지 등등 계약조건에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24 09:24:00
FOB라는 것은 해상 운임만 바이어가 낸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FOB 비용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편의상 운임을 제외한 부대비용을 뜻하며, 그 항목은 구간마다 선사마다 다르므로,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쇼링을 진행하신다면 쇼링비도 포함입니다.
벌크와 컨테이너는 지불 항목이 다릅니다. 정확한 항목은 진행시 확인 가능합니다.
벌크 진행 시 이야기하신 상황을 비추어볼때 해상운임을 도착지에서 지불하여도 운임ㅇㅔ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항목 다 발생하며 선적지 화주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크레인비용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