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면장 정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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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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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업체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게되었는데, 선적 서류 전달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실제보다 높은 금액)
이에따라 해당 포워딩 업체는 수출면장 발급까지 진행을 하였고, 후에 당사에서 해당 인보이스 오류를 발견(수입국 Bond Fee, 관부가세 등이 해당 인보이스 및 수출면장 상 금액에 대비하여 청구되어 오류 사실 인지) 하였는데
포워딩 업체와 통화를 해 보니 정정 시 페널티(오류점수)가 발생 한다 하여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작성자: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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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olomonCho님의
Lv.1 Solomon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07 23:43:00
패널티받고 수출신고필증 정정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합법적이지 않으니 말씀은 못 드리겠고.
빨리 정정할 수록 받는 패널티가 적으니 빨리 정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엔 포워더에 수출신고가면장 발급 요청을 하시어 가면장 확인 후에 수출신고필증 발급 받으시고요.

통관진님의
Lv.2 통관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5 13:14:00
구비서류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정정전후 만 있으면
정정할수있고, 오류점수는 한번 한다고하여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