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텀으로 상해에서 부산오는 건인데 한국의 수입화주가 쉬퍼가 총 4개곳 인데 상해항 CFS창고에 물건을 받아서 FCL 20FT로 만들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FOB 조건이라서 쉬퍼 4곳이 부대비용 전부 내는게 맞는데 LCL이 아니라 FCL로 해버리면 비용을 어떻게 내는지 난감해서요.. 이런경우도 FOB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Buyer consolidation 이라고 하며, 파트너 통해서 CFS/Port Charge 비용 등 견적 받으시고, 각 Shipper의 물량에 따라 비용 분개 하셔서 파트너에게 각 shipper에게 청구하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Shipper 별로 자기들이 예상한 비용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Buyer측에 얘기하셔서 차액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건지 미리 정리해 달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FM SHANGHAI TO BUSAN
FOB
1 SHIPPER / 4 CONSINGES
1X20'
이런 상황은 SHIPPERS CONSOLE 이라고 합니다. SHIPPPER가 4개의 바이어들한테 LCL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 것을
FCL로 만들어서 보내는거니깐요~
이럴때 B/L은 당연히 4개일것이고, 도착지 딜리버리 모드는 CFS입니다. FOB TERM일 경우 바이어마다 사용 요청하는 포워더가 다를텐데 그 권한을 SHIPPER에게 모두 일임 했을때는 가능한 상황이 되며,
그러면 이걸 핸드링 하는 포워더는 선적지에서 SHIPPER에게는 FCL LOCAL CHARGE를 청구 하시고
도착지에서는 LCL로 운임을 받으셔서 MAKE MONEY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 1X20' 물량이 적어서 LCL로 받은 LOCAL CHARGE가 FCL LOCAL CHARGE보다 적을 경우
총CBM / 총 비용 = 값 , 값 X 비엘별 CBM = 비엘별 청구 가격 <--이렇게 백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