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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없이 선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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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봤는데요. 수출면장 없이 선적자체가 가능한가요?ㅎ

기본서류인데 수출신고수리 안된 상태로 선박에 실릴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무역선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40조 - 물품의 하역).

따라서 수출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반출 행위자)는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또한 외국무역선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므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지아니한 물품(내국물품)을 선사(포워더 포함)가 무단으로 적재하였다면 선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등)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신고수리되기 이전의 화물에 대해서는 선적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화물이든 수입화물이든 급하지 않은 화물이 없듯이 타인(화주, 관세사 등 화물의 이해관계자)의 구두사항만으로 선적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관세청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법규를 개정할 경우 그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 계획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처벌 당사자로서는 많이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그 관세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수출신고수리되기 전의 화물(물론 예외화물이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선적 또는 기적해서는 않됩니다.
 




-작성자: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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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여전사님의

Lv.4 물류여전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19.05.20 15:26:00


선용품의 경우 일반적인 해상 LCL, 항공, 특송 이용은 모두 수출면장 발행해야합니다.
선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필증없이 적재허가서 발급하여 적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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