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 수입시 데미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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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cl 한국 수입 과정에서
수출지에서 이단적재로 인해 저희 업체 화물이 눌려 손상이 발생 되었는데요
survey 진행을 못한 상태에서
창고 측에서 선반입을 잡은 후 운송 사 측에서 협정서 이야기 없이 화물이 그냥 반출이 되었습니다.
화주 요청 없이 선 반입 후 협정서 안내 없이 반출 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선적지 측에 claim 요청을 해야하는데 survey 없이 화주 측 검수결과 만으로 클레임 걸 수 있을까요?
-작성자:국가별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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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루트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은 서베이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ㅠ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천이면 창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출되어 버린 화물은 손상을 이유로 클레임 걸기는 어렵습니다. 상차 전 파손 확인 되었을때 운송사에서 연락을 미리 주어야 했는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면서 발생한 책임 이전 문제입니다. 서베이를 제외하고도 이미 책임 소재가 분명히 옮겨가서 선적지에 클레임 걸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