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수입업자는 원산지증명 받는게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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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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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에서 생활소품을 수입해 도소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주라고 불리우는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알리바바에서 주문한 금액이 약2천만원 가량 되는데, 관세8프로가 너무 부담스러워 한중fta 원산지증명(co라고 하더군요)을 적용하여 관세를 낮춰보려 했습니다.
물건을 빨리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포워딩 업체 측에서는 우선 물건부터 받고, 한달 내에 사후신고를 하여 관세를 8% 에서 5.6%로 낮출 수 있다 하였습니다.(이미 낸 관세 중에서 일부 환급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워딩 업체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원산지적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합니다. 이유인즉...
사후적용을 하면 세관에서 저희 업체를 안좋게볼 확률이 높고, 추후에 수입상품의 소재나 성질이 바뀌었음에도 동일 코드로 계속 수입을 진행하다가 엄청난 과징금과 추징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음)
정말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솔직히 왜 안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답답하여 제가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fta원산지증명 적용하여 관세를 낮출 시, 추후에 '사후검증'이란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수입 당시 받았던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가 미비할 시 많은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영세한 중소수입업자, 중소기업들이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워딩 업체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데 제가 못알아듣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본 내용이 조금 더 맞는 것인가요? 혼란스럽습니다ㅠㅠ 고수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또한, 제가 알아본 바가 맞다면... 저처럼 월 수입금액이 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영세사업자는 그냥 '한중fta' 적용을 포기하고, 추후에도 탈이 없도록 그냥 8%대 일반 관세를 무는 것이 속편한 것일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알리바바의 판매자들이 제대로 된 원산지 증명서를 잘 발급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작성자:안산sb산악회
제가 이번에 알리바바에서 주문한 금액이 약2천만원 가량 되는데, 관세8프로가 너무 부담스러워 한중fta 원산지증명(co라고 하더군요)을 적용하여 관세를 낮춰보려 했습니다.
물건을 빨리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포워딩 업체 측에서는 우선 물건부터 받고, 한달 내에 사후신고를 하여 관세를 8% 에서 5.6%로 낮출 수 있다 하였습니다.(이미 낸 관세 중에서 일부 환급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워딩 업체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원산지적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합니다. 이유인즉...
사후적용을 하면 세관에서 저희 업체를 안좋게볼 확률이 높고, 추후에 수입상품의 소재나 성질이 바뀌었음에도 동일 코드로 계속 수입을 진행하다가 엄청난 과징금과 추징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음)
정말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솔직히 왜 안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답답하여 제가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fta원산지증명 적용하여 관세를 낮출 시, 추후에 '사후검증'이란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수입 당시 받았던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가 미비할 시 많은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영세한 중소수입업자, 중소기업들이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워딩 업체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데 제가 못알아듣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본 내용이 조금 더 맞는 것인가요? 혼란스럽습니다ㅠㅠ 고수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또한, 제가 알아본 바가 맞다면... 저처럼 월 수입금액이 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영세사업자는 그냥 '한중fta' 적용을 포기하고, 추후에도 탈이 없도록 그냥 8%대 일반 관세를 무는 것이 속편한 것일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알리바바의 판매자들이 제대로 된 원산지 증명서를 잘 발급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작성자:안산sb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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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22 05:40:00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보세요~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및 처벌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3_4&wr_id=1257

와이엘 관세사무소님의
Lv.3 와이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09 21:47:00
FTA 사후적용의 경우 수입신고 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업무양에 비해 환급금액이 적으면 관세사무소 또는 포워딩에서 일이 많아지는걸 핑계로
적용하지 않는걸 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사후검증 이슈가 있겠으나 중국의 경우 중국 해관에세(세관 개념) 발급하므로
1차적으로 중국 정부기관 확인이 된 것 입니다. 수입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정도 금액으로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