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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 펠릿 수입진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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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쪽에 근무하고있는 사무원입니다 ~


목재 펠릿 등 수입할때 산림청에 신고를 하여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구비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ㅜㅜ..알아보려고 해도 너무 막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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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철운송님의

Lv.4 강철운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2.21 11:36:00


1.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목재펠릿 규격품질 고시 참조하시구요.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뮬 - 꼭 확인하시고
3. 목재펠릿으로 수입하시는건지, srf로 수입하시는건지도 확인하여야 되요. (
4. 한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찾아가면서 정리하셔야 되구요. 도움되시라고 목재펠릿 수입자 모임 카페 주소 남겨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pellet      ,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2.21 11:39:00


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시행 2018.10.1] [산림청고시 제2018-00호, 2018.0.0, 제정]
제4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와 상호 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과의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 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한국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에 해당서류의 발급기관 및 서식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제5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자료는 하기 창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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