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창업에 대해 잘아시는분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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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회사 차릴때 3억을 자본금으로 하면 항상 그돈이 통장에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관세청에 신고안된 포워딩들도 많다고 하던데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닌건지요.
잘아시는 분의 답변기다립니다ㅎ
-작성자:독고다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5-17 10:12:3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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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자본금은 유지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업종신고 하시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아래 포워더 창업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067

독고다이님의
Lv.1 독고다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 답변감사합니다. 내용 읽어볼께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세청에 신고안된 포워딩은 무허가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들은 무허가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고아빠님의
Lv.3 카고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러게요. 예전부터 포워딩이 신고업체가 3000개 정도인데 실제 7000개 정도가 활동한다고 했으니 반이상이 무허가일지도 모릅니다.

SUNNY.KIM님의
Lv.4 SUNNY.KI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본금 3억은 늘 통장에 유지 안하셔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독고다이님의
Lv.1 독고다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설명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