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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통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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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전자기기 수입하려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전동킥보드에 IOT기기(위치추적용 무선통신기기)를 부착하여 수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입요건(인증)의 경우, 전동킥보드 자체의 안전인증과 적합성확인(전파인증)은 모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안전인증은 저희쪽 거래처에서, 전파인증은 거래처의 모회사 격인 중국쪽 제조사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1)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IOT기기(가로 8cm*세로 17cm*너비 6cm)를 부착하여 전동킥보드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선적/항공으로 배송시 세관에서 저 부착된 IOT기기를 문제삼을 확률?위험?이 얼마나 될까요?

-통관 이후 실제 판매/영업에 당장 투입할 것은 아니고, IOT기기의 인증을 받은 후에 투입할 것입니다.

-부품회로도, 용도설명서와 같은 부분에서 IOT기기가 부착된 것처럼 작성후 제출하면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참고로 수량은 150대 입니다.


2)위의 방법이 유효하지 않아 별도로 수입해야 한다면, 안전/전파인증을 준비중인 소형 전자기기(IOT컨트롤러)를 150대 정도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품 연구용 인증면제 외에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요,

-참고로 IOT기기의 HS code는 8517691090 입니다.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회사가 초기 단계라 시기적으로 급박하다보니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승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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