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 업체 계약 종료 시 창고 원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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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화주사)가 최근 3PL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업체로 변경 예정인데요.
기존 3PL업체에서 저희(화주사)에게 센터 원복비용을 청구하는데 통상적으로 센터 원복비용을 저희가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 센터 원복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독립 사무실, 랙 등 요청한 것들이 없고 이전 비딩 당시 저희를 유치하기 위해 3PL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이거든요.
랙이나 장비들 역시 전부 3PL업체 소유기도 하구요.
또 궁금한 점은 만약에 계약 중간에 파기를 할 경우에도 원복비용 및 3PL업체와 센터 간 계약 파기 위약금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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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vin/서울/포워더님의
Lv.7 Kevin/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10.22 09:31:00
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왜 원복 비용을 내는 건지? 그럼 계약서를 작성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악악님의
Lv.1 악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10.22 09:35:00
맞아요 ㅠ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냥 재고를 모두 철수하게 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보관, 입출고 및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은 있는데 원복에 대한 조항은 없거든요..근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서요...
열심이 님의
Lv.3 열심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10.22 10:27:00
항상 창고주와 임차인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론 화주(귀사)가 부담할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습니다.
3PL업체의 원복비도 정당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 민법 제615조, 제654조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적용
■ 계약서에 원복비용 또는 설비 철거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화주 요청에 따라 설치한 설치물이 아닌이상 3PL이 철거 원복의 책임이 있음. (해지시 원복비는 3PL-센터주 간 관계에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