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발행한 하우스 BL의 신고를 마스터 포워더가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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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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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상 포워딩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포워딩 프로그램은 도입 예정입니다.
수출자 -> 마스터 포워더의 파트너 -> 선사 -> 마스터 포워더 -> 당사 -> 화주
수입 건인데 수입 화주와의 계약은 저희가 진행예정입니다.
첫 진행 건이라 선사가 아닌 마스터 포워더와 계약 후 진행입니다.
하우스 비엘은 저희가 발행예정입니다. 다만, edi 신고 시 마스터 포워더가 저희 하우스비엘에 대해서 마스터 포워더 코드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포워딩 업무 경력자가 없다보니 하우스 비엘은 발행해야하는데 그 업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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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중로지스틱스(주)님의
Lv.5 세중로지스틱스(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6.02.07 11:23:00
마스터 포워더의 B/L로 신고하고,
모든 내용(B/L 넘버 및 수출/입자 정보등)을 동일하게 HB/L을 작성하시면, 귀사의 HB/L로 신고한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단, 귀사의 HB/L은 화주측에 제공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