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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포워딩 업계의 기준환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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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업계 실무에 적용되는 기준환율을 여쭙습니다 (원, 달러, 유로 정도로 한정할께요^^)  
예컨데 무역업에서는 B/L상 선적일 최초 매매기준율, 수출입면장 상에서는 고시환율 (주간평균)등등..
법령에 의해 상호 양해 된 매출-매입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켜보니 선사는 환차손 보전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포워딩업계의 경우 어떤곳은 현금매매환율,
어떤곳은 전신환매수매도기준 후 환차손 보전을 위한 별도 수수료 청구등의 모습이 보이는데 화주(무역업체)
에서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접근하다보면 갭이 생기네요. 이 부분에 대해 선사나 항공사 기준을 따라해야
하는 업계 특성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통용되는 포워딩 업계의 기준환율이 무엇인지와 결정 배경 또는 현실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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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dy님의

Lv.2 And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빠른조언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전신환 매도기준가가 사용되는 근거 법령
또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고맙습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법령이요? 그런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포워딩은 영세합니다. 대기업 자회사는 어떤지 모르겟으나,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매도전신환으로 하는거죠. 어떤 곳은 우*은행 어제자 마지막 특정 고시를 쓴다. 그러면 또 그회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사규일 뿐이에요.

오지로떠나고파님의

Lv.2 오지로떠나고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저 각 회사마다 이용하는 기준대로 적용할 뿐.. 업체간 갑을관계로 힘의 논리가 반영될 수도 있구요. 어쨌든 뭘쓰든 은행고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쓰는거죠.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추가로 환차손 보전을 위한 별도 수수료 청구등은 수입시에 적용되며 보통 현지 출발지국 비용 및 운송운임 등이 포함된 금액의 5%기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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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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