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DDP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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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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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에서 내려서 독일지역으로 들어가는 DDP건이 있습니다.
RTM에서 FISCAL REPRESENTATIVE 통관해서 진행인데, DDP의 경우 VAT또한 수출자가 지불해야하나,
RTM에서 THE FISCAL REPRESENTATIVE 통관진행시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HE FISCAL REPRESENTATIVE으로 통관진행시 CI/PL상 서류가 DDP로 입력되어있어도 VAT 유예가 가능한가요?
RTM에서 THE FISCAL REPRESENTATIVE 진행 및 CI/PL DDP서류로 진행하더라도VAT 유예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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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3 13:31:00
THE FISCAL REPRESENTATIVE FOR VAT로 진행하시고 있다면 굳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U국가 중 이 FISCAL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이용하여 수출을 하면 현지 관세나 부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비싼 부가세를 미리 납부 하지 않고 유예를 했다가 최종 정산에 따라 정기 신고 시 일전 부분 공제를 받거나 전혀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파트너 측과 체크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