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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등록부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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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하고 화주-포워더 연결해주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3월부로 세관 지침에 


[포워더 이력관리] 

해상수입화물중, 포워더가 화물운송주선 과정에서 다른 포워더로 부터 공동혼재를 의뢰 받은 경우,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수입)에 최초 의뢰 포워더의 부호 기재


이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직 저희가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 포워더 부호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화주에게 부킹을 받은 후 다른 포워더에 다시 부킹을 진행하는 경우

포워더 부호가 필수로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하우스비엘은 의뢰한 포워더 측에서 발행하는 상황임에도

'최초 의뢰 포워더' 라는 조건 때문에 저희의 포워더 부호가 필요한 것인가요?


관련 내용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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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포워더 인정 기준은 부호여부입니다. 사업자만 국제물류주선업이고 실제로 귀사는 화물주선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솎아내기 위해서 세관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화주에게 오픈하고 브로커 비용을 받으시면 괜찮지만, 포워딩 영업을 하시면 이렇게 ㅠ 문제가 됩니다. 이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호를 발급받고 영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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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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