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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컨테이너 수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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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위험물을 처음으로 수출해보는 포린이 입니당


우선 선사측에서 선적할 수 있다고는 했구요!!! DG3등급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위험물 컨테이너 1대를 내보내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제품에 상관없이 포장은 꼭 위험물 포장으로 해야 되는지?


2. 위험품검사?를 세관에 의뢰하여야 하나요?


3. 그 밖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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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매혹저음님의

Lv.5 매혹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려요~
1. 제품에 상관없이 포장은 꼭 위험물 포장으로 해야 되는지?
-> 위험물의 종류마다, 위험물의 용량마다 위험물 포장여부가 다릅니다.
    CLASS 3이면 인화성 액체류이며 선적에 어려움이 없는 위험물 입니다.
    정확한 것은 MSDS 및 제품 디테일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2. 위험품검사?를 세관에 의뢰하여야 하나요?
-> 위험물 검사는 해수부 산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직접 와서 현품 검사를 합니다.
    위험물 검사원에 문의하시어 검사 받아도 되고 위험물 전문업체에 대행을 요청하시어 진행도 가능합니다.

3. 그 밖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 제품에 대한 UN용기 포장여부, 위험물 라벨링여부, MSDS 및 용기검사증 확보등 처음 하실 때 꽤나 복잡한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 부킹하실때 위험물 디테일 입력을 해야 하는데 선사의 도움, 또는 위험물 업체의
    도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나이스해운항공(주)님의

Lv.4 나이스해운항공(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이 꼼꼼하게 설명 잘해주셨네요, 저희도 진행해본 기록을 보면 터미널에 반입시 위험등급에 따라 접안시간때 직반입만 되거나 상관없이 선반입 가능한지 선사와 확인작업 필요하며, msds제출과 함께 직반입여부 사전에 확인하셔야 운송사에서 터미널 반입 대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험물창고에서 적입작업하는경우 해사직원이 오는 시기까지 위험물 보관료가 발생하며, 어디에서 작업하시든 컨테이너 외면에 부착하는 해사 위험물스티커도 4면에 작업되어야 합니다. 내품의 위험물 용기,포장과는 별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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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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