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과 SUR BL/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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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DDP조건으로 처음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BL은 이미 나와있고 화물은 곧 배에 실릴 예정입니다.
포워더 측에서 추후 SUR BL 요청하면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보니 SUR BL은 발급 비용을 또 청구하기 때문에
WAY BILL을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지금 현시점 (BL이미 발급되었음. 곧 출항할 예정)에서 WAY BILL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CO는 현지 항구 도착하기전 까지만 포워더 측에 전달하면 될까요??
그럼 경험자분들의 조언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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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4.03 16:08:00
화주시면, SURRENDER와 WAYBILL 무시하셔도 됩니다. 선사에서 발행하는 빌이 아닌 포워더 빌이기 때문에, 어떤걸로 해도 괜찮고, 포워딩은 WAYBILL 발행을 안합니다. 간혹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SURRENDER 진행하시면 됩니다.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4.03 16:31:00
선사 비엘이 아닌 포워딩 비엘에서 서랜더비용 받는데도 있나요? 손님 떨어질텐데;;
그리고, DDP 조건이면 화주(수출자)가 현지 배송도 하고 세금까지 다 지불을 해야하는데, 서렌더 안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런지요.
추후 요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포워딩도 좀 그러네요;;

봄날님의
Lv.3 봄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4.03 16:44:00
DDP 라고 말씀하셨는데,
1. 대금지불이 L/C 건인지 T/T 건인지등 먼저 확인하세요.
T/T건이면 굳이 원본 선하증권이 필요없을 테니,Surrender를 하시던 Waybill로 처리하시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 B/L은 통상 On-board B/L 로 진행됩니다.
BL이 나왔다는 것은 B/L Draft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지 B/L이 발행되었다는 얘기는 아닐것입니다.
B/L이 발행된 상태가 아니니, Surrendered B/L 로 진행하시던 Waybill로 진행하시던 원하시는 Type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FYR, 푸른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Forwarding Company에서 Seaway 발행하는 업체는 많지 않아 Surrendered Bill로 대신해 줄것입니다. 기능상 같은 효과의 운송증권인 관계로 큰의미는 없을 것입니다만 원론적으로 Surrendered B/L과 Seawaybill은 다른 것으로 B/L Surrender를 요청하시면 Surrender fee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냥 신청시 Waybill로 요청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B/L Surrender로 진행하여 줄것입니다. Surrender Fee 청구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Way bill 요청했는데 왜 Surrender로 진행해서 Surrender fee를 발생시키냐고 할 순 있잖아요...ㅋㅋㅋ
3. C/O는 수입지측에서 관세감면등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주 인관계로, 수입지 측에서 수입통관에 맞춰 전달하여 주셔야 하니, (우편발송등 고려하여) 준비되는 대로 Forwarding company 제공하는 것이 상호 업무처리에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