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시 처리되는 상하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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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에 있는 호시노하나입니다.
수입 업무 처리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짧은 글이지만 문의를 남깁니다.
포워딩 사에게 가끔씩 전해듣는 사항입니다.(과거부터)
수입시 진행되어지는 진행금액중에 납부되어지는 있는 금액. '상하차비' 가 일종의 항만 잡비로 포함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비용도 있겠지만. (항만하역비 같은것들....) 해당금액을 다 처리해야지 DO가 나오고, 운송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상하차비용! 예를들어서.
현대신항만수입컨테이너 - 진천 - 현대신항만 반납
시 다른 추가 비용이 없어서. 선사에 납부된것으로 처리되지만
현대신항만수입 - 경기도 작업 - 부곡 (또는 인천)반납시
선사 : DROP OFF CHARGE 요구.
부곡CY: 인프라비 요구
해당 비용에 관해서 너무 복잡합니다.
하역시 수납하는 상하차비로는 모자라서 관행처럼 DROP OFF CHARGE를 이중으로 요구하는것인지요?
(이것때문에 포워딩 사와 싸운적도 있습니다.ㅋㅋㅋ)
요약
1. 수입시 DO발행전 수납하는 상하차비는 DROP OFF CHARGE 와 다른것인가?
2. DROP OFF CHARGE를 납부하는 운송건이면 DO발행시 수납하는 상하차비는 절감이 되는것인가?
3. DROP OFF CHARGE 도 반납비인데 . 부곡 인프라비를 수납하는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의 대답이라도 좋으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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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봄날님의
Lv.3 봄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4.03 17:27:00
머라 딱 불어지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네요.
D/O 는 D/O 발행권자가 본인들의 채무관계가 정리되는 범위안에서 발행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사별로 도착항비 (THC,W/F, Doc. fee,) 와 Demurrage까지만 접수후 D/O을 발행할 수 도 있고, Terminal과 계약관계에 따라 CY 경과보관료까지 모두 수납후에 D/O를 발행 할 수도 있습니다. 선사와 Terminal간 CY Storage 부분이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면 Storage 지불여부 관계없이 선사에서 D/O를 발행합니다. 선사 본인들과의 채무관계 비용이 아니니까요. 선사 D/O를 제출했다하더라도 Terminal 측에 서 Storage가 발생하였다면 Terminal 본인들의 본 비용 채무가 해결될때가지 화물반출을 안해줄겁니다. 도착항이던 ICD건 관계자들의 채무 관계에 따라 비용등이 청구하는 것이니, 포워더의 D/O 비용이 선사의 D/O 비용에 국한해서 청구되는 것인지, 선사외 타 관계자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청구되는 것인지등은 수입업자와 포워더간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6 09:21:00
넵 답변 감사합니다.

logis뭐야?님의
Lv.1 logis뭐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4.27 15:02:00
D/O정리할때는 THC 항목이 있죠 THC항목에는 터미널하역비(상하차료),구내 셔틀료등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포워더는 선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실화주는 포워더에게 보통 지불합니다.
DROP OFF CHARGE는 수입된 마스터 선사에서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선사에서 기기관리,OFF DOCK CY 운영 명목으로 징수를 하죠
THC의 항목과는 별개입니다.
최근 의왕 ICD의 입주업체들이 받는 인프라 비용은 화물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시행기간인 국토부에서 상하차료 명목으로 징수할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의왕ICD입주업체사 들이 인프라 비용의 명목으로 각자 CY운영비를 보전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수월할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