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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수입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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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에 주문하여 4월 초에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C.I.F 조건으로 하여 받았는데요.

요금중에 peak season char, exporting local char라고 하여 약 250,000원이 청구된 부분입니다.

이전 수입때와 다른 메뉴기도 해서 선사에 문의해 보니 현지(상해)에서 청구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보낸 거래처에서는 "도착지 나라에서 청구했다"고 하구요.

그분말로는 캐나다에서 수령한 수입자도 전염병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누가 받은걸까요 ?

이번 수입건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려고 확인하는 중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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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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