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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반납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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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반납, 반출 시 편도운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시, 부산신항 OR 북항 -> 경기도/강원도/서울의 경우 편도운임이 가능한데

그 외 지역(EX.충청도) 는 왜 수도권컨테이너장치장에 반납을 하지 않고 왕복운임이 측정되는 것인가요?


경기도로 컨테이너 도착 후 의왕 ICD에 공컨 반납하는것이나

충청도로 컨테이너 도착 후 의왕 ICD에 공컨 반납하는것이나

운송시간적인 차는 없음으로 보이는데 KM당으로 측정이 되어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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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당 내용의 취지는 알고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국토부에 문의하심이 빠를것 같습니다.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위같은 사항을 결정되었기때문에 여기서는 고지된 내용만 안내해드릴수 있습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전운임에 관한 문의 사항.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국민신문고 - 내용작성 - 부서 선택시 '국토교통부' 선택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선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 컨테이너의 반납은 Port of discharge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사에서 내륙컨테이너데포( ICD; Inland Container Depot)가 있는 경우 선사의 Option에 의해 화주측에 편의를 봐주는 경우 ICD에 반납이 가능하며 이때 편도운임을 적용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충청지역에는 ICD가 없어 왕복운임이 적용되겠지요. 
착지가 서울 경인지역인 경우도 해당 선사의 의왕 ICD에 Empty container가 포화상태가 되면 받지 않고 부산으로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적전에 의왕 ICD 반납이 가능한지 선사에 확인하고 선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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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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