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수출 관련 통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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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6 10:22
조회 4,77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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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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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어서 글 남김니다.
하기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며 다른 방안이 있을 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류 수선 차 수출 보냄
2. 수선 불가 판정으로 대체품 수입 + 관부가세 납입
3. 대체품 사이즈 하자로 위약 수출(관련 전문 등 포함)
4. 대체품 재수입 시 유상 or 무상으로 수입하고 관부가세 면세처리.
기존에 납입했던 관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고 동일 제품을 어차피 받을 예정이라 면세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시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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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퍼레이터님의
Lv.4 오퍼레이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1.26 13:13:00
크게 문제없어보입니다.

오퍼레이터님의
Lv.4 오퍼레이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1.26 13:14:00
여기 자료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http://www.kita.net/uTrade/trade_biz/n_trade_biz_L_viw.jsp?cd=0801&seq=114&no=1&layout=L&cnt=2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1.26 14:43:00
질문자님이 직접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옷 사이즈가 다를 경우는 재수입 면세 대상은 안되고, 관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정상 제품에 다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퍼레이터님의
Lv.4 오퍼레이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7 17:55:00
사이즈가 다르면 안되는군요;; 잘알겠습니다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