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TNAM 현지 관세/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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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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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베트남 자회사로 1억원 상당 컴퓨터 부품을(서버) DDP 조건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되는 관/부가세가 INVOICE VALUE 책정되어, 혹시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 한국에서 컴퓨터 서버 신품 구입 & 세팅후 베트남 으로 보내는건
- 원산지 증명서 해당사항 없음.
- DDP 조건, 베트남 현지에서 부과되는 관세/부과세,
INVOICE VALUE가 대략 1억원일때 부과세 10%는 천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절감할수 있는 부분 입니다.
- HS CODE 조회시 관세는 0%로 조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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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 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9.22 09:12:00
정식대로 신고하시고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