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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의한 임대 ISO탱크 파손시 수리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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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사이트에서 여러 좋은 정보를 얻고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한지는 오래외었으나 물류업무를 한지는 얼말되지 않아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하여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 질문사항 

아래의 상황인데, 혹시 이런 경우가 계셨던 분이 있거나 아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상황

ISO탱크를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읍니다

계속 Round로 1년마다 연장하여 사용중이며

보관이나 운송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있읍니다


- 피해발생

금번 태풍에 의하여 보관중이던 운송업자의 야드에서 ISO탱크의 선실드가 날라가 수리해야하는 상항 발생


- 당사 법무팀

일반적으로 태풍에 대하여 보관장소에서 잘 보관을 하였으나 선쉴드가 날라갔으므로, 

천재 지변에 의한것이나, 아니면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 ISO렌탈 업체

게약상 보관의무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지는 것이다. 그러니 수리를 하여 최종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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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천재지변에 대한 컨테이너 분실/파손에 대한 손실 책임은 렌탈사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임대시 위험여부 체크는 임차인께서 재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따라 임차인 책임이 따릅니다.

nid_43229810님의

Lv.2 nid_432298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장비 임차후 off hire 할때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반납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조상 결함이 있는지는 탱크 or 컨테이너 써티를 받고 on hire 할때 확인하고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의견 또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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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0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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