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된 shuttle charge(셔틀비용) 적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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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영국으로 수출 한 20피트 컨테이너의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셔틀비용이 대략 17만원 정도 청구 되었습니다.
이용한 항구는 인천항이며 제품은 총 8p/t(20피트)입니다.
해당 금액이 적정가인지 그리고 수출시에도 셔틀비용이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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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vin/서울/포워더님의
Lv.7 Kevin/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화물 적입 작업을 어디서 하셨는지요?

수출새내기님의
Lv.1 수출새내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CFS주소와 CY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선사 또는 포워딩 둘 중 어디서 작업을 했는지 여쭤보시는 걸까요? 해당 내용은 포워딩에 문의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ㅜㅜ 셔틀 비용의 편차가 큰편인가요??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CFS작업지 및 반입 터미널 위치를 알아야 셔틀료 비용 산출 가능하며, 비용 부분은 컨테이너 적입 작업한 창고 아님 포워딩 (콘솔사) 통해서 진행 하셨으면 그쪽 포워딩 통해서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수출새내기님의
Lv.1 수출새내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포워딩 담당자분께 말씀해주신 부분 여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주)윌로지코님의
Lv.2 (주)윌로지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에 답변 하신데로 CFS 와 CY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현재 내륙운송료 관련하여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하여 운송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천지역 내에서 원거리 구간이라면, 17만원 정도면 정적선으로 보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