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조건에 따른 대금결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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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진행 기준
1. CIF 수출 후 shipper 요청에 의해 cnee와 대금을 반반씩 부담 요청.
cnee와 합의는 된 부분이나 해외 파트너에 중량에 대한 절반을 나눠서 뒤늦게 FOB 대금으로 청구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화물은 통관절차 완료 후 도착상태
2. 무역조건은 통관과정에만 영향을 끼치고 통관완료이후에는 대금은 shipper 와 cnee가 어떻게 처리하던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3. 비화학물질로 제조업체에서는 MSDS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검사서가 없다고 함.
하지만 파우더 형태로 항공사측에서는 관련 자료라도 요구하는 상황 일 경우 화물은 수출이 불가한가요?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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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1.18 14:23:00
1. 대금을 반반 부담 <- 운임인가요 ?, 물품대 인가요 ?.
운임은 collect로 하든 prepaid로 하든 또는 반반씩 부담을 하든 총액만 맞으면 agent 측과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도착지 수입통관시 감정가격이 CIF 기준인 국가면 운임 포함여부를 잘 파악해야 관세누락혐의를 받지 않을 겁니다
물품대금 지불여부는 개별 업체간의 상행위 이기 때문에 통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세관에서 관여하지 않음) 물건은 나가면 돈이 들어와야 하고 돈 나갔는데 물건 안 들어오면 외화 밀반출이 됩니다(위법).
2. 물품대금은 포워더와 상관 없습니다. 포워더는거래조건에 때라 서류 핸들링만 하면됩니다.
3. 항공사측에서 무슨 물건인지 팍악하려고 제품의 정보를 달라고 하니 성분표, 카탈로그 등 제공하면 될 듯 합니다.

이과생님의
Lv.2 이과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1.19 09:25:00
답변감사합니다. 운임 총액을 반반씩 나눠 부담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난감했습니다.
저는 이 경우 CNEE측이 이미 CIF에 대한 세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운임을 절반 나누어 화주에게 지불하다는 측면이 세금을 괜히 더 납부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저 포워더 입장에서는 환차손 문제도 있구요.
우선 반반씩 운임 정산은 가능한거군요. 감사합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1.19 10:41:00
환차손이 염려가 되시면 Disbursement fee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통상의 포워더 서비스가 아니기 대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