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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인보이스와 BL은 작성중에 있어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전에 확인하고 싶은 몇가지 부분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일본 나고야항에서 한국 부산항올 예정입니다.

FOB 조건으로 들어오고

20ft 컨테이너

내용물 - 건축자재 (알루미늄,플라스틱)

건축자재 (나무 가루-톱밥) - 식물 검역이 필요한가요?

위의 수입 내용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나무가루 같은 경우 수입이 까다로운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무가루의 경우 필요한 서류, 식물 검역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 바랍니다.


월요일에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되면 아래의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통관까지의 소요기간

2. 통관과 물류 운반 소요기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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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12thanniversary님의

Lv.2 청우♥12thanniver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무가루의 나무 수종에 따라 수입금지될수도 있고...톱밥안에 굵게 갈린 나무조각이나 대패밥이 섞여있을경우가 있어서
수출국에서 식물 검역증을 발급받아 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검역품은 입항지에서 검역을 받거나 철송&해상으로 운송시에만 입항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검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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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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