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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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컨사이니 란에 to order 만 되있는거랑 to order of the shipper 되있는거 무슨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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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크게 3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TO ORDER : B/L 소지인에게 물건을 양도(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
TO ORDER OF SHIPPER : SHIPPER가 지명하는 이에게 물건을 양도.
TO ORDER OF BANK : 은행이 지명하는 이에게 양도. l/c 건은 주로 이문구를 사용함.

물류왕초보님의
Lv.2 물류왕초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설명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었던건데ㅎ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