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관련 >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Q&A [업무문의]

선하증권 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선하증권 컨사이니 란에 to order 만 되있는거랑  to order of the shipper 되있는거 무슨차이가 있죠??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류가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크게 3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TO ORDER : B/L 소지인에게 물건을 양도(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
TO ORDER OF SHIPPER : SHIPPER가 지명하는 이에게 물건을 양도.
TO ORDER OF BANK : 은행이 지명하는 이에게 양도. l/c 건은 주로 이문구를 사용함.

Q&A 목록

Total 3,18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09 04:34:0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