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터리 해상운송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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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터리 해상 운송할 때 선사에 부킹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일반 화물과 비교에서 선사에 제출할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위험물 class가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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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포돌이쩌렙님의
Lv.1 포돌이쩌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SDS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선사에 미리 제출하여 위험물 진행 가능여부 및 추가운임 확인 후, 부킹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물 운송시에도 일반 화물대비 30%의 할증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시엘앤지브이시(주)님의
Lv.2 제이시엘앤지브이시(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위험물 해상 운송 시 고객사에서 MSDS와 포장형태에 대해 정보를 먼저 취득한 후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적 확인과 가이드를 받으시고 그 가이드와 같이 수출 콘테이너 작업과 포장을 진행하신 후 Shipper's declaration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발급 받은 서류를 선사나 포워더에게 전달하여 서류와 선적 승인 후 수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이템별로 요구되는 외부 와 내부 포장 조건과 적재 조건이 상이하기에 반드시 위험물 취급 면허가 있는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본 MSDS 가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 성분 함량에 따라 비위험물 기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