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운송취소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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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피트컨테이너를 경기도작업이었고
월요일 아침작업기준으로 운송사에 요청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없어서 아쉽게도 부산에서 픽업오더를 내렸는데
화주사정으로 딜레이가 되어 운송을 금욜 오후네시반쯤 취소했음다
운송사에서 픽업도 하지 않은상황인데
배차가 다 되었고 20자 페어를 찾을수없다는 핑계로
취소비를 요구했습니다.
취소비가 운임의 반을 요구하는데 합당한건가요?
용차를 써서 자기맘대로 할수없다는 핑계로
운송사에서 눈탱이치는거같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용을 줘야한다면 어떻게 네고해야할까요
월요일 아침작업기준으로 운송사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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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에서 픽업도 하지 않은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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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vin/서울/포워더님의
Lv.7 Kevin/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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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서울/포워더님의
Lv.7 Kevin/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텅 캔슬비는 50% 정도 요구하는데 거래가 지속 되는 운송사인 경우 그 정도로 요구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캔슬을 너무 늦게 하여 기 배차된 기사님이 다음 오더를.못 받을 수 있기에 캔슬비를 요구 하는 겁니다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배차 캔슬을 너무 늦게 내리셨네요. ㅠ 오후 4시 넘어서 했을경우네는 그 기사분이 다른 오더건을 잡을수 없어서 캔슬비용이 발생 되었으며, 이번 안전운임 부대조항에 나와있듯이 화주 문전 이동시에는 50%로 캔슬료가 발생되오나, 아직 상처전이고 하면 사용 하시는 운송사 영업사원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서 캔슬료 조율 하시면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