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일반수입을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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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를 톧해서
판매목적의 아이템을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하여 시장에 팔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황에서도 가능할까요?
가격은 정상신고하여 관,부가세 같은 세금은 모두 납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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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개인 또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통관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으로 통관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