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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롤오버 발생 시 CY 보관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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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에서 선박의 롤오버로 인하여 발생한 선적지 터미널 보관료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수출자 OR 수입자)

인코텀즈 전문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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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05 19:46:00


FOB 면 해상운임만 수입자가 내는 거라서 부대비용인 보관료 등은 수출자가 내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협의해야지 별 수 없습니다.

스르님의

Lv.3 스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05 20:12:00


롤오버로 인한 문제이니 선사에 네고 요청해보심이 어떠실지요? 모선 딜레이로인한 보관료 발생시에도 네고 가능한 룸 있었습니다.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06 10:54:00


일단 FOB면 선적전의 상황이므로 수출자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같이 선사가 슈퍼갑인 상황에서 네고도 안되고 거의 무조건 내야하는 상황이구요.
롤오버되서 달이 바뀌면(예를들어 3월선적건이 4월 선적되면) 운임도 4월 운임 오른걸로 내라고 합니다 ㅠㅠ

하지만,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수입자의 지정으로 부킹을 하였으니 니네 책임이라고 수입자와 네고를 하는 방법뿐.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06 11:31:00


1. Roll over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
  귀책사유가 선사에 있으면 CY보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텐데요 ?.
  수출지 세관의 Random inspection에 걸려도 화주가 CY 보관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선적지가 어딘가요 ?

2. FOB조건이라고 하셨는데 Buyer가 운송인을 지정하였는지요 ?.
  아시듯이 FOB조건의 경우 비용과 책임의 분기점은 본선적재입니다. Roll over로 인한 추가비용은 통상의 비용도
  아니고 INCOTERMS 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Buyer가 운송인을 지정한 경우 Seller의 귀책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Seller는 지불을 거절할 것입니다.

3. Roll over라함은 over booking이나 선박의 중량초과로 인해 선적이 안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선사의 책임이니
    CY 보관료가 발생되면 선사가 계약 CY와 해결해야할 문제지 화주에게 전가할 비용이 아닙니다. 
    Cutoff time을 놓쳤거나 docs 미비 등 화주의 귀책사유로 선적이 안된 것이 아니지요 ?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06 13:14:00


1. FOB 조건은 본선적재 기준임은 모두 아실겁니다.
ROLL OVER 가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다보니, 판단을 달리 하실수 있겠으나, 명백히 선적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수입자와는 무관합니다.

2. ROLL OVER 의 경우 부킹 후 이슈되는 경우가 있고, 부킹 전에 이슈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킹 후에 ROLL OVER 되는 경우에는 선사에서 사전 통보를 해주고, CY 경과료 역시 면제 됩니다.
그러나, 부킹 전에 선사에서 스페이스가 부족하니, ROLL OVER 조건이라면 부킹은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추후 ROLL OVER 로 인하여 경과된 비용은 수출자측 부담이 됩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부킹 이후 선사측 스페이스 문제로 ROLL OVER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CY 경과료가 나왔다면 이는 강력히 선사에 면제 요구를 해야 합니다.

TLK_JH님의

Lv.1 TLK_J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06 17:01:00


위 답변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ROLL 조건으로 부킹이 되었지만, 선적 당일 스페이스 이슈로 ROLL OVER 통보 받았습니다.
2) 선사에 어필하였지만 터미널비용이라 선사에서 정리불가.
3) 수출자도 당연히 비용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선적 전 마감시간 등 문제될만한 사유는 없었구요.

정확하게 인코텀즈 계약 조건 상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인코텀즈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네요.. ㅎㅎ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4.06 17:40:00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INCOTERMS에는 이런 경우 추기바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용과 책임의 한계 그리고 Seller와 Buyer간의 의무사항만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자는 지불을 거절할 것이고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Booking당시에 반드시 Buyer에게 Roll over될 수도 있고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래도 서적을 진행할지 다음 선박에 Booking을 할지 confirm을 받고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Agent nomi건이면 현재의 space 상황을 도착지 agent측에 잘 설명하시어 Buyer를 설득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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