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_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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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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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명 특고)에 화물차주를 포함하여 2021.7.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사와 계약한 위수탁차주나, 개별화물차주(운송사의 오더만 계속적으로 수행)로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고, 그 보험료를 반반씩 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도로 운송사의 이익이 줄었음에 분명한데...
이제는 화물차주의 보험료 절반까지 부담해야 되는데...
안전운임에도 화물차주 고용보험 의무제도가 시행되면, 운임을 변경 고시한다고 본듯한데...
이러면 화주의 운임도 분명이 오를것이고...
참 답답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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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12 09:44:00
24. (고용보험) 안전운임 적용 화물차주 대상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운송원가에 고용보험료를 반영하여 안전운임을 변경고시한다.
보신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나. 정작 지금 안전운임 회의에서는 2022년 원가 산정예정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회의도 아직 제대로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