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 누락시 제품대금 송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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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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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에서 근무중이고, 한국->베트남으로 물류회사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 소화물을 수입했습니다. 물건은 이미 입고됐구요.
유상 수입건이라 한국 수출자는 대금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했지만, 베트남에선 '특송' 서비스는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특송업체 말로는 베트남에서 특송서비스는 세관에 뒷돈을 주고 수입하기 때문에 안된다더군요.
물건대금은 400불정도 됩니다.
당사 회계담당에게 물어보니 베트남에서 수입신고가 되지 않아 근거가 없어서 제품대금을 한국에 송금할 수 없답니다.
베트남에선 은행에 외화 송금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를 첨부해야 한다네요. 인보이스는 있지만 수입신고를 안했으니 필증이 없어요.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싶어도 법인명의 통장으로만 송금이 가능해서 불가.
사후 수입신고를 하려해도 없던 B/L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무척 복잡하다네요.
한국에 대금을 송금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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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27 09:33:00
안녕하세요.
1. 다음건 수입이 예정되어 있을시 400불을 업 하여 정식 신고 진행.
2. 한국의 계좌에서 원화로 이체
3. 한국에 계좌가 없을시 지인에게 부탁하여 원화로 이체
요렇게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혹은 특송진행한 업체의 한국쪽에서 대신 지급하고 베트남에서 지불하는 방법도 있을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