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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 - 검역과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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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을 수입하려합니다. 

기존에 검역이나 기타 인프라는 평택항 근처에서 다 셋업해놔서 평택항 기항 선사를 쓰다가

스페이스가 여의치 않아서,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평택항쪽으로 육상 운송으로 끌어와야 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컨이 부산항/인천항으로 들어온다치면 검역을 양하항에서 (이 경우엔 부산이나 인천이 되겠죠...)

다 하고 평택으로 보세운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평택항으로 보세운송해서 평택에서 검역하고 해야하는지 그게 급 궁금해져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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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
과일은 식물검역 식품검역을 모두 받으셔야 하며 식물검역은  입항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과일의 종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pnd@pndsvc.com )

에스와이 트레이딩님의

Lv.1 에스와이 트레이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선 과일은 수출국가,종류에 따라 수입조건이 다릅니다.
    수입하시기전에 반드시 수입가능 여부및 필요서류를 컨펌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입항한 항구 관할의  지역본부에서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
 Ex)평택항입항-> "평택지역본부" 에 식물검역신청,  인천항입항->"중부지역본부" 에 식물 검역신청

3.수출국, 수입품목을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컨펌해 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에스와이 트레이딩 김현수 과장
연락처:010-7228-1687
이메일: sy.16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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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0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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