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제품인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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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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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보고서를 작성 하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 어린이 완구 브랜드 수입 하여 판매를 희망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KC 인증 절차 외 따로 필수적인 인증 절차가 있을까요?
제품 제조국/제품 판매 당국에서도 따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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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4.22 13:46:00
유아 어린이 제품은 통관시 식약청 요건이 있어요.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4.22 17:08:00
유아 용품은 애기들 입에도 들어가는 물품이 있기 떄문에 식약 요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