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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에서의 크레인 사용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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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주사 물류팀 담당자입니다.


영업팀에서 FOB 부산항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벌크 TERM은 계약서 내용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크선에 선적 진행 예정입니다.


과거에 본선 선적 시 본선 크레인으로 선적한 경우와 야드 크레인으로 선적한 경우의 크레인 사용료 부담 주체가 달랐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 있는 분들 있을까요?


아울러 이 경우 원칙 혹은 상관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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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추가로 본선크레인으로 작업했을경우는 보콩 운임에 포함이라 크레인 비용이 없었을것이며,
야드에 크레인을 불러 작업하셨으면 비용 부담을 수출자가 하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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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2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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