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에서의 크레인 사용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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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주사 물류팀 담당자입니다.
영업팀에서 FOB 부산항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벌크 TERM은 계약서 내용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크선에 선적 진행 예정입니다.
과거에 본선 선적 시 본선 크레인으로 선적한 경우와 야드 크레인으로 선적한 경우의 크레인 사용료 부담 주체가 달랐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 있는 분들 있을까요?
아울러 이 경우 원칙 혹은 상관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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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벌크의 FOB텀이면 수출자쪽이 선적지 크레인비용 부담, 수입자쪽은 하역지 크레인비용 부담입니다.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추가로 본선크레인으로 작업했을경우는 보콩 운임에 포함이라 크레인 비용이 없었을것이며,
야드에 크레인을 불러 작업하셨으면 비용 부담을 수출자가 하셨을겁니다.

송광민님의
Lv.1 송광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