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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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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계자 : 수출자 A (한국) / 수입 창고 B (홍콩) / 실제 수입자 C (심천)
수출 화물 이동 : 한국 - > 홍콩 - > 심천
서류 관계 : SHIPPER : 수출자 A / CONSIGNEE : 실제 수입자 C / N'PARTY : 수입 창고 B
수출대금 결재 관계 : 수입 창고 B 가 수출자 A에게


위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 할 경우

수출대금을 실제 수입자C로부터 받지 않고 수입 창고 B로부터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작성자:갱지니/서울/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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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독한포워더님의

Lv.3 고독한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매출채권 보험 가입당시 구매업체를 누구로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에 지정된 구매업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의 지급심사를 거쳐야 보험금을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급심사할 때 실제 구매업체가 다르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후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해야하는데 그게 누구로 되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갱지니/서울/포워더님의

Lv.6 갱지니/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매출 채권 보험 가입 당시 구매업체를 송장과 선하증권의 실 수입자(CONSIGNEE)로 하지 않고 창고(N'PARTY)업체로 해도 될까요? 결재를 N'PARTY로부터 받으니깐요....

고독한포워더님의

Lv.3 고독한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부분은 아무래도 진행 보험사쪽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어요ㅜ 구매업체 기준이 대금결재 기준인지 실제 물품수입업체인지. 그리고 혹시나 구매업체에 대한 증빙으로 송장이나 선하증권을 요구할 때 consignee로 보는지 n'party로도 볼 수 있는지 확인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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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0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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