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계무역 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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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한국의 중계무역업체이고,
중국 공급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여, 독일 현지 수입자에게 중계무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물품 대금을 중국 공급업체에 지불하며, 수출 후에는 독일 바이어로 부터 물품 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A : 중국 공급업체 (중국 상해항 이용) FOB
B : 한국 중계자
C : 독일 수입자 (독일 함부르크 이용) CIF
물품은 A(중국)에서 C(독일)로 다이렉트 운송되었으면 합니다.
선적서류는 A-B구간에서 한 번 발행되고, 그것을 스위치(B/L Switch)하여 B-C구간의 선적서류로 변경하여 독일의 수입자에게
발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A-B 구간에서는 FOB조건으로,
B-C 구간에서는 CIF조건이나 DDP조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A와 C에게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사항)
1. B사(당사)는 Switch(B/L)을 진행하려고 할때, 반드시 한국 보세보호 무역을 통해서만 Switch(B/L)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A중국 상해항-C독일 함부르크 항 으로 바로 갈 경우 Switch(B/L)이 진행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A-B구간에서 한번 방행되고, 그것을 스위치 하여 B-C구간에서 선적서류를 발행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C 구간에서 스위치 B/L은 불가능한걸까요?
2. A-B 구역의 포워더와 B-C구역의 포워더가 반드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포워더 업체가 둘다
핸들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Switch B/L을 진행 할 경우, 인보이스상에 있는 제품 가격을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계무역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성로지스틱스(주)님의
대성로지스틱스(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중국- > 독일로 바로 진행 가능하고 스위치 비엘 발행 가능합니다 .
2. 교집합인 한국 측 포워더 에서 수출/수입 지역 포워더 선정하여 진행 하는것이 진행상 어려움이나 문제 방지를 위해 가장 좋습니다.
3. 스위치비엘과 함꼐 comm inv 제품 가격 변경 해도 됩니다.

자바켐(주)님의
자바켐(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바쁘신와중에 시간내주셔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0MEENI님의
0MEE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상해항 - 함부르크항으로 한국을거치지않고 운송 가능합니다 (중개무역), 스위치B/L또한 발행 가능합니다.
2. 한국의 한 포워더를 이용하심이 좋습니다.
3. 물론 변경가능합니다. 중계, 중개무역 특성상 원가와 거래처 노출을 피하셔야하니 변경하셔야지요!

자바켐(주)님의
자바켐(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바쁘신와중에 시간내주셔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지엘에스코리아님의
(주)지엘에스코리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드렸습니다.

짐꾼님의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중국 -> 독일 선적 후 한국에서 switch B/L 발급 가능합니다. 단, 유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a. switch B/L 발행시 수출자를 한국업체, 수입자를 독일업체로 발행하되, 선적항은 변경할수 없습니다.
중국 공급업체를 숨길수는 있으나, 선적지가 중국 상해인것은 숨길수 없습니다.
b. 선적지가 중국이므로 독일에서 수입 통관 할 때 한-EU FTA 를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 수입자 입장에서 세금 면제 해택을 볼수 없으니, 계약전에 충분히 인지 되어야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 포워더 1개업체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포워더에서 중국/독일 파트너와 알아서 진행 합니다.
3. 당연히 중간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인보이스 금액 조정하셔야죠..
쪽지 남겨드리니, 궁금한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