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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진행 시 MBL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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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주 MBL 진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선사와 직접 SC 체결하여 MBL 진행이 가능한 A라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가 국내 supplier의 물품을 FOB 조건으로 구입하여 선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Supplier가 통관 및 컨 반입까지 진행합니다 (수출면장 상 구매자는 A 고객사)


HBL 진행이라면 Supplier가 Shipper로 들어가겠지만,

미주 MBL 건이라 반드시 Shipper가 A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HBL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면장 상의 수출화주와 MBL의 Shipper가 같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는 면장 상에 Buyer로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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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면장 상에  수출자를 A, 제조자를 Supplier 업체로 하면 되지 않을끼요?  buyer는 실제 미주 buyer로 넣구요.
이렇게 하면 supplier 입장에서도 수출실적을 잡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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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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