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한국으로 앤틱가구,식기류 수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1. 독일에서 앤택가구,식기류를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며
2.알아본바 한국에서 수입통관시 검역이 실시된다고하여
3.혹시 수출국 독일에서 본 검역을 실시후 검역증만 확보가 된다면
4.한국에서 추가적인 검역없이 관부가세 지불및 정상일반통관이 가능한가요?
5.아니면 반드시 한국에서 수입통관시 검역은 실시되어야 하는것인가요?
무역고수님들의 해박한 정보및 지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김병준??????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hwanghyung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박딜런님의
Lv.3 박딜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식기를 수입할 경우, 필히 식약청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통관요건은 관세사 또는 포워더업체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XIAMEN ETON님의
Lv.1 XIAMEN ET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기구및용기포장, 즉 주방용품은 수출지 검역증은 필요없고, 한국 수입지 세관통관전 사전요건으로 식약처 정밀검역을 패스해야 합니다.
한국내 보세창고 반입후 정밀 검역용 샘플 수거일 기준으로 영업일 기준 4일 이후면 결과 받을수 있습니다.
검사신청 이전에 한글표시사항이 현품에 부착 되어 있어야 하고요.
비용은 재질과 색상별로 부가 됩니다
저희는 수입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 입니다.
검역대행라이센스도 있어서 검역대행도 외부에 맏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anna@hiendshipping.com 으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