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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한국에서 중국 제품을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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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재용기를 판매하는 업무 담당자인데 실무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상황

이번에 한국 업체 A가 독일 업체 D에게 물건을 도착도 조건으로 판매하기로 함.

한국 업체 A는 한국 업체 B에게 제품을 구매하는데 한국 업체 B는 중국 업체 C에게 제품을 구매함

실제로 물류는 중국 업체C가 직송으로 독일업체 D에게 납품하므로 한국을 거치지지 않음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 업체 A에서 일하고 있고 독일 업체 D에게 DAP 조건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제품가+운송+관세+기타 비용)에 마진을 붙여서 DAP 조건으로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업체 B에게 소싱을 할 때도 독일 업체 D의 지정된 장소에 DAP 조건 및 납품한다는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마진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제 회사인 A가 독일 D사에게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업무는 독일 업체 D에서 한국 업체 A에게 DAP 견적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할텐데요.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부가세는 독일 업체 D가 직접 낸 후에 알아서 환급 받는건가요? 독일업체 D는 중국 업체 C에게 다이렉트로 물건을 받지만 돈은 한국 업체 A에게 주니까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제가 소속된 한국 업체 A가 어떤 서류들을 독일업체 D에게 주어야 하나요??

2) 한국 업체 A는 한국 업체 B에게 원화로 지불하면 끝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로컬 L/C나 영세율 관련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물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햇갈린데... 고수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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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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