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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TERM 일 경우 서류 작성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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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DDP 로 해외 수출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가 만들어야 하는데, DDP TERM 이면 꼭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현재는 C조건으로 내보내면서 운임, FOB금액, 보험료, 'CIF 수출국' 과 같은 문구만 넣어서 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나라로 D 조건 진행하니 어떤게 달라져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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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관세사무소님의

Lv.1 다옴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도착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CIF 기준으로 산정하고있기 때문에 DDP조건인 경우 내륙 발생 운임분을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히 국내 발생 운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조건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건 없습니다.
INVOICE 금액에 포워더에서 견적 받은 도착국가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시면 되고,  DDP BUYER''S ADD 하시면 됩니다.

예) 미국 LA로 수출할 경우
CIF INVOICE :  FOB 금액 + 해상운임 + 보험료  (표기 : CIF LOS ANGELES)
DDP INVOICE : FOB 금액 + 해상운임 + 보험료 + LA 도착 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 (표기 : DDP BUYER'S ADD)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C 조건/ D 조건은 똑같이 서류 작성 하시면 됩니다.
D 조건은 도착지 비용을 수출자측에서 부담하는 무역 조건 이기 떄문에 서류상에는 TERM 만 명기 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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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0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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