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업체가 폐업하면 미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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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세업체가 미수금을 깐체 폐업해버렸습니다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경우 돈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업체사장은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구요.. 이거참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힌트좀 주세요ㅠㅠ
-작성자:그냥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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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갱지니/서울/포워더님의
Lv.6 갱지니/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ㅠㅠ 주식회사일경우는 방법이 없을꺼여요...
상법에서 '유한책임' , '무한책임' 이 있는데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입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각서등을 받아놓았다면 가능하느 그렇치 않을경우.... ㅠㅠ 방법이... 없을듯해요...
개인사업자일경우에는 무한책임으로... 대표이사 재산 가압류가 가능할꺼여요....

그냥산다님의
Lv.3 그냥산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그렇군요ㅠ 답변감사드립니다. 한번알아봐야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망정이지.. 에휴..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용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추후 미수 진행 시 필히 참조해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