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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 영세율 /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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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업무 시작한지 얼마안된 신입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입금표 / 영세율 / 일반전자세금계산서를 자주 보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선적지에서 발행된 비용들 (유류할증료, 통화할증료 등등)은 영세율에 포함되있는것 같고 나머지는 일반계산서로 발급되어 오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또 입금표라고 아예 계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업체들이 있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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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fjmop12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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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와이꼬질이님의

Lv.1 하와이꼬질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세는 말 그대로 세율이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적용되며,
과세는 운송료나 핸드링비용 등 부가세가 포함된 항목에 적용됩니다.
즉, 운임인보이스에 영세항목과 과세항목이 다 표기가 되어 있다면 계산서는 영세1건/과세1건으로 총 2건이 발행이 되는거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외국계선사들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를 발행합니다.
처음에는 헷갈리시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감이 잡히실 거에요.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세는 외국화물 기준입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기 전의 비용이나 수출통관 이후 비용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해상운임 및 할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는 내국화물 기준입니다.  수입통관 완료되면, 내국 화물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출도 수출통관이 완료되기 전에는 내국 화물이기 때문에 내륙운송료나 포장비용등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내륙운송료, CFS CHARGE, 포장비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입금표는 영세혹은 부가세 계산서 발급이 되지않는 업체에서 비용 증빙 자료로 입금표로 대체 합니다. 보통 국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계선사들이 청구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좀더 전문적인 내용은 회계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빠르게 이해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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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0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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