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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당사에 냉동수출 진행중 -18도 제품을 터미널에서 드라이야드로 반입하여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다음날 -7도가 되었다고 터미널에서 선사를통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터미널측에서는 원인이 당사의 직원이 풀반입전송중 온도를 누락하고 전송했기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저희는 화주측으로 큰 손해배상금을 청구 받을 예정이고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선사에서 -18도 냉동 부킹으로 터미널에 오더가 내려진 상황에

전송실수로 드라이 야드로 반입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질 않아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관련 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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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No™ 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1) -18도에 관련하여 선사나 터미널 측에 요청한 공식적인 기록(이메일, 문서 등)이 있는지 확인
2) -7도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기록지 확보

이에 대해 선사나 터미널 측에 클레임 절차 밟으시고.. 법적인 절차는 글쎄요.....

귀사의 직원이 풀반입전송중 온도를 누락하고 전송했기때문이라면..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클레임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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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2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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