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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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재수출건에 대하여 재수출기한 안에 재수출 하면 관세 부과세 환급 받는 것처럼 미국도 저희 한국처럼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하면 환급 받고 재수출 해야하는거죠?
(배경설명)
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수리를 위해 저희 회사에 물건을 보낸다는데 수량이랑 시리얼 넘버 확인을 못하더라고요 일을 못해서,,그러면 재수출건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미국한테 no_commercial-DDP로 수리용으로 보내지말라고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미국 입장에서 저희한테 수리용으로 보냈을때 저희가 일반수출으로 보내면 미국이 통관할 때 문제 가되나요?
(배경설명)
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수리를 위해 저희 회사에 물건을 보낸다는데 수량이랑 시리얼 넘버 확인을 못하더라고요 일을 못해서,,그러면 재수출건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미국한테 no_commercial-DDP로 수리용으로 보내지말라고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미국 입장에서 저희한테 수리용으로 보냈을때 저희가 일반수출으로 보내면 미국이 통관할 때 문제 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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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특송에이전트님의
Lv.4 특송에이전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국에서 물품을 샘플이던 수출이던 현지에서 수입통관할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현지수입통관은 수취인이 관련서류 지참하여 별도 처리해야하는 부분 입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