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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L/C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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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방글라데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발주처와 계약은 달러 / 현지화 두가지로 나눠 있으며, 그중 달러 부분은 L/C (약 5백만달러)로 묶여 있습니다.

발주처와의 계약 BOQ 상 CIP Value이며, 수출자재가 워낙 많아 항차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항차부터 19항차까지 수출자재가 선적되어 방글라데시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잔여 자재는 22항차까지 3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LC Condition에 따라 1항차부터 10항차까지는 Invoice Value를 적용하여 적절하게 현장에 입고하였지만, 11항차부터 19항차까지는 Commercial Invoice 작성 오류로 수금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CIP Value 적용받아 현장에 입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주처에 요청을 하여 아직 선적되지 않은 20항차부터 22항차의 수출자재에 나머지 못받은 invoice를 포함할려고 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 신청된 11항차부터 19항차까지 Invoice Value를 세관에 정정신고하여 진행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또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약된 달러분에 대해서는 전부 요청을 통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발주처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요청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LC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부분이 처음이고, LC 경험하신 분들이 없어,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시, consulting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yongwun.lee@bs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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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0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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