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검사신청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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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위험물 검사신청을 하는데 수하인 주소를 쓰는 란에 CIPL상에 있는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를 기입해야하는지, Notify Party에 있는 정보를 기입해야하는지 계속 헷갈리네요
-작성자:또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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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CONSIGNEE 정보를 쓰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For Account & Risk of Messers가 CONSIGNEE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우기님의
Lv.1 또우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물류여전사님의
Lv.4 물류여전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푸른해 님 말에 동의합니다.
For Account & Risk of Messers가 컨사이니 = 수하인으로 대부분 사용 됩니다.
NOTIFY는 주로 컨사이니의 포워딩이 기재 될때가 많더군요.
